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상 참작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{{{+1 [[情]][[狀]] [[參]][[酌]] / extenuation}}} 법적으로는 이유가 없지만 범죄의 정상([[情]][[狀]], 보기 힘든 가련한 상태)에 참작([[參]][[酌]], 적절히 고려함)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, 법원이 형을 가볍게 하는 것. 일명 '''작량감경'''이라고 한다.[* 형법 제 53조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.][* 일본 형법에서는 피의자가 무거운 형사처벌할 사유가 있지만 피해자가 사회에 [[천인공노]]할 피의자에게 행할 경우에는 판사가 무죄 또는 감경되도록 하거나, 또는 그런 [[배심원]]의 요청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다.] 더욱 간단하게 말하면 '''사정 좀 봐 주는 것'''으로 법원의 판사가 납득할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